긴급여권2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 제출서류,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일반 여권은 해외를 여러 번 다녀올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복수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단수여권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여기서 발급지는 국내외 무관이며 발급지 국가에 귀국한 때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수여권은 전자여권과 비전자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의 경우에는 전자여권으로 발급이 불가하고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제11조 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 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2024. 5. 23.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 신청 방법, 주의사항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권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한 후 여권을 먼저 발급받고 항공권을 예약하지만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국을 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두고 오는 경우도 있고, 출국이 임박했는데 갑자기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8일 정도입니다. 여권은 없고 당장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긴급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긴급여권이란?대한민국 국민이 긴급한 사유로 인해 발급하는 여권을 긴급여권이라고 합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발급받는 여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입국 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여권은 전자여권이고 복수여권입니다. 복수여권이란 여권에 부여된 기간 안에 여.. 2024.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