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일반 여권은 해외를 여러 번 다녀올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복수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수여권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여기서 발급지는 국내외 무관이며 발급지 국가에 귀국한 때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수여권은 전자여권과 비전자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의 경우에는 전자여권으로 발급이 불가하고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제11조 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 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여권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있으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및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가 없는 경우, 기타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왕복으로 1회 사용하여 발급지 국가에 귀국한 때에 여권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왕복으로 사용하지 않은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한 여권입니다. 따라서 왕복으로 단수여권을 사용하지 않아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 여권 재발급 시 효력이 남아있는 단수여권을 반드시 가지고 와서 반납처리 한 후 여권을 재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효력이 남아있는 단수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여권 반납이 불가한 경우 분실신고를 한 후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국가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단수여권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입국 허가 요건을 단수여권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행증명서 발급대상
단수여권에 이어 다음으로는 여행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증명서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입니다. 여행증명서는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외교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부여합니다. 여행증명서는 발행 목적이 성취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증명서입니다. 여행증명서는 편도와 왕복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행증명서 발급 시 선택해야 합니다.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은 출국하는 무국적자, 해외 입양자, 남부교류협력에 관한 법류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었지만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증명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여행증명서 신청 시에도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행증명서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 재외공관에서 신청 시 단수여권/여행증명서 사용 안내 확인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 경우 재외공관 공관장이 재량으로 발급합니다. 여행증명서는 발급하기 위한 사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 여권 분실,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순한 여권 분실, 유효기간 만료 등의 일반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여행증명서가 아닌 긴급여권으로 발급됩니다.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지지만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행증명서상 목적지에 기재된 국가를 방문하고 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려는 국가가 여행증명서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증명서를 불인정하는 국가를 여행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가 아닌 단수여권 등 출입국이 가능한 여권을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