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여권1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 제출서류,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일반 여권은 해외를 여러 번 다녀올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복수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단수여권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여기서 발급지는 국내외 무관이며 발급지 국가에 귀국한 때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수여권은 전자여권과 비전자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의 경우에는 전자여권으로 발급이 불가하고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제11조 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 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2024.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