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1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의 여권 신청 및 국외여행허가 병역의무자의 여권 신청은 일반 성인의 여권 신청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역의무 대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역의무자의 여권 신청 중에서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의 여권 신청과 국외여행허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먼저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의 여권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병역의무자 중에 국외여행허가의 여부에 따라 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 5년인 복수여권 발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2024.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