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의 여권 신청은 일반 성인의 여권 신청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역의무 대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역의무자의 여권 신청 중에서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의 여권 신청과 국외여행허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먼저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의 여권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병역의무자 중에 국외여행허가의 여부에 따라 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 5년인 복수여권 발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급을 하지만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을 접수할 때 여권 시스템 전산에 민원인의 군대 필, 미필의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민원인이 18세 이상 37세 이하 군대를 가야 하는 병역미필자 남성인 경우에는 5년 복수여권으로 발급하라는 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병역사항에 관련한 내용이 여권 접수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경우 여권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병역사항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병역사항 관련 서류가 여권 접수 시 시스템을 통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5년 복수여권으로 발급받는 경우 여권의 면수를 26면으로 할지 48면으로 할지는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가 5년 복수여권을 26면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42,000원이고, 48면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45,000원입니다.
대체복무자
대체복무자의 여권 발급은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와 마찬가지로 5년 복수여권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법에 기재되어 있는 대체복무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입니다. 단,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년 복수여권이 아닌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복무자가 여권 접수를 할 때 여권 접수 시스템의 유관기관 조회상으로는 대체복무자로 뜨기 때문에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이때 여권 접수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소집해제예정일을 물어보게 되고, 소집해제예정일이 여권 접수 일 기준으로 6개월 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민원인은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10년 복수여권 발급을 위하여 복무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소집해제일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는 긴급여권 신청이나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10년 복수여권만 선택이 가능하지만 대체복무 소집해제가 6개월 내인 대체복무자라면 서류를 제출하여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지 그냥 접수하여 5년 복수여권으로 발급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복수여권과 10년 복수여권의 가격차이가 8,000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 서류를 제출하여 10년 복수여권으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외여행허가제도
지금까지 병역미필자와 대체복무자의 여권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미필자와 대체복무자의 여권 신청 시 유의해야 할 국외여행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발급과 별개로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제도란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대상은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국외여행허가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이 있더라도 출국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필수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형사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재를 받습니다. 출국목적에 따라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