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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신청 방법, 소요 기간, 변경 사유

by eseo이서 2024. 5. 18.

여권 영문 로마자는 보통 한 번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여권법에 정해진 여권 로마자 변경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면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 정한 여권 영문 로마자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권 처음 발급받는 신규 신청 시 신중하게 여권 영문 로마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신청 방법과 변경하는 데 걸리는 소요 기간,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가능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신청 방법

먼저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부 24 온라인 여권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외교부 여권과 혹은 국내 여권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권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일 경우 신분증,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이전 여권, 여권 사진 2 매입니다. 이전 여권 기간이 남아 있지 않다면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 있는 부모 중 1명이 방문하여 신분증, 자녀 여권 사진 2매, 기간 남은 자녀의 여권을 지참하면 됩니다. 단, 로마자 변경 사유에 따라 항공권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유선상으로 정확하게 안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내드린 준비물을 지참하였다면 여권 창구에 방문하시어 여권 신청서와 로마자 영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여권 신청서에는 변경을 희망하는 영문 로마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로마자 영문 변경 신청서는 서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위 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여 신청서에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문 변경을 불가합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아닌 여권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권법에 해당하는 로마자 변경 사유가 없다면 변경 불가합니다.

소요 기간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을 신청하여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소요 기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사유와 출입국 횟수, 여권 발급 횟수, 기변경 여부 등에 따라 대행기관 자체 심사와 외교부 심사로 나뉘게 됩니다. 대행기관 자체 심사의 경우 단순 여권 재발급 시 소요되는 기간과 같습니다. 이는 구청, 시청 등에 따라 다르며 여권 제작이 폭증하는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영업일 기준 8일 정도입니다. 대행기관마다 여권 나오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여권 나오는 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교부 심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외교부 심사에 해당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발급 이력이 현재 신청하는 여권 포함 4회 이상일 경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해외를 출입국 한 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1번 이상 여권 영문 로마자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강제 퇴거된 자나 범법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항상 자체 심사인 경우는 배우자 성 추가, 변경, 삭제의 경우, 한글 성명의 개명,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인 미출국자의 경우입니다. 외교부 심사인지 자체 심사인지는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신청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출국을 해야 하는 데 외교부 심사에 해당된다면 여권 발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권 영문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출국 날짜를 잘 확인하시어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유

여권 로마자 변경 사유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는 여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권법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여권 로마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로마자 변경 사유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예정이고, 추후에 여권 로마자 변경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를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해외에서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국외여행과 해외이주 그리고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동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한글 이름을 개명하여 로마자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최초 발급한 여권을 사용하기 전에 미출국 상태에서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일 때 만든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되어 변경하는 경우,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