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 생각보다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분실 신고 절차와 여권 분실 신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 상습 분실자의 경위 확인 의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 절차
여권법에 따라 여권 명의인이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여권의 효력은 즉시 상실되며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원인이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인 시청 혹은 구청 여권과에 방문합니다.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서는 분실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안내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여권 분실 신고를 완료하면 여권 재발급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여권의 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여권 반납 처리를 한 후 여권을 재발급하여야 하지만 여권을 분실하여 여권 반납을 할 수 없는 경우 여권 분실 신고의 절차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를 진행한 후 여권을 재발급하도록 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는 성인인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이 있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분실 신고 된 여권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고 국제기구 등에 분실여권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분실된 여권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는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여권 명의인이 정부 24 또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여권 분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에는 정부 24 또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여권 분실 신고가 불가하며, 반드시 친권이 있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 불이익
잦은 여권 분실 신고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 신고 하기 전에 최대한 여권을 찾아서 가지고 가 반납 처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여권을 찾지 못하여 분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몇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먼저 여권 분실 신고는 신청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추후 여권을 찾아도 분실 신고한 여권은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신고 한 여권은 여권 안에 들어있는 비자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분실된 여권의 정보가 국제기구 인터폴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출입국 할 때 여권 분실 신고의 기록이 남아있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로 인하여 출입국 시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잦은 분실일 경우에는 출입국 불편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나 1회만 분실 신고 하더라도 페널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여권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권을 1년에 2회, 5년에 3회 분실할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발급됩니다. 또한 경위 의뢰를 한 후 여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여권 재발급 시 약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권을 5년에 2회 분실할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여권 분실 신고를 하였다가 여권을 찾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여권이라고 바로 폐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구청 혹은 시청 여권과에 방문하시어 여권 습득 반납 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권 습득 반납 처리를 한다고 해서 여권 분실 신고 한 것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권 분실 처리만 되어 있는 것보다 여권 습득 반납 처리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출입국 시 여권 분실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확률이 더욱 낮아집니다.
경위 확인 의뢰
분실 신고를 한 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외교부 여권과에 여권 분실 경위 및 밀매 등 여권법 위반혐의에 대한 경위 확인을 의뢰한 후 여권이 발급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여권을 분실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최근 1년 이내에 여권을 분실한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입니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된 복수여권을 분실한 경우와 발급지 기준 왕복으로 1회 사용하여 효력을 상실한 긴급여권 등 단수여권을 분실한 경우, 발급 목적을 달성한 여행증명서의 분실은 분실 신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위 확인을 한 후에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는 위와 같지만 여권 분실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사유에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 분실자라고 하더라도 경위 확인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위 확인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외교부 여권과로 공문 의뢰하여 진행됩니다. 경위 확인 의뢰 시 조사 결과 회보 전 또는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까지는 여권 발급 보류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위 확인 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 여행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긴급여권 등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친 후 단수여권의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