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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반납, 가반납, 타기관 보관 습득 여권 반납

by eseo이서 2024. 5. 21.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이 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여권 접수 시 여권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권 반납과 여권 가반납제도, 타기관 보관 습득 여권 반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반납

대한민국 여권법 상 여권은 1인 1 소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권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기존에 사용하던 기간이 남은 여권은 반납 처리를 하고 여권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여권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 시 여권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 반납은 여권의 접수 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여권의 교부 시 여권을 반납하는 가반납 제도도 있지만 원칙상 여권은 여권 접수 시에 반납을 하고 여권을 접수해야 합니다. 여권 접수 시 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 분실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난 후 여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이전 여권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기존 여권을 반납처리하는 방법과 여권 분실신고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여권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여권 재발급 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여 여권 대행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신청자의 경우에는 여권 교부 시 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반납처리 하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온라인 여권을 신청할 때는 이전 여권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여권 교부 시 이전 여권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여권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24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이 여권 교부 시 기간이 남아있는 이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여권을 교부할 수 없으며 여권 반납 혹은 여권 분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가반납

새로운 여권을 교부받기 전까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반납이 가능합니다. 가반납을 위해서는 여권 접수 시 반드시 기존 여권을 실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고 가반납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가반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가반납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 군이나 승무원이 많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1일까지인데 2024년 5월 15일에 A국가로 출국했다가 2024년 5월 29일에 귀국한 후 2024년 6월 2일에 다시 B국가로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 한국에 돌아온 후 여권을 신청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러한 경우 5월 15일에 출국하기 전 기존 여권은 가반납 처리하고 여권을 재발급받은 후 가반납 된 기존 여권으로 A국가를 다녀온 후 신청해 뒀던 신여권 교부 시 가반납했던 여권을 제출하여 반납 처리하고 새로 교부받은 여권으로 B국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반납된 여권을 반납된 여권과 동일하게 보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반납처리하기 전 출입국 하려는 국가의 대사관에 전화하여 가반납 된 여권으로 출입국 가능한 지 반드시 확인한 후 가반납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반납 처리한 후 새로 재발급 한 여권을 교부받을 때 가반납처리한 여권을 반드시 반납처리하여야 새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한 경우 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자동으로 가반납처리되니 이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기관 보관 습득 여권 반납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하여 A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의 기간이 남아 있는 유효한 여권이 B기관에 보관 혹은 습득되어 있는 경우에 A기관에서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민원인은 B기관에 타기관 보관 습득 여권 반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은 먼저 A기관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어느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타기관 보관 습득 여권 반납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민원인이 신청서를 다 작성하면 A기관의 여권 담당 공무원은 기간이 남아있는 민원인의 기존 여권을 보관 중인 B기관의 여권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팩스 번호를 받아 민원인이 작성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B기관에서는 팩스가 들어온 것을 확인 후 민원인의 기존 여권은 반납 처리 합니다. A기관에서는 민원인의 기존 여권이 반납처리 되었음을 확인한 후 여권 재발급을 진행합니다. 타기관 보관 습득 여권 반납제도가 없었다면 민원인은 기존 여권을 보관하고 있는 B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보관 중인 여권을 교부받은 후 여권을 재발급해야 했을 것입니다. 타기관 보관 습득 여권 반납제도 덕분에 민원인은 B기관에 갈 필요 없이 가까운 A기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타기관 보관 습득 여권 반납제도로 인하여 민원의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과 불편함이 감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