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사유 중 발음 불일치, 동반 출국, 미성년자 때 여권 최초 발급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로마자 변경 사유 중 부정적 의미, 국외 장기간 사용, 증빙서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정적 의미
여권의 로마자 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 성명의 철자가 정식으로 출판된 사전 등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뜻의 단어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개인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출판된 사전에 로마자 영문이 부정적인 단어로 등재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부정적인 의미의 로마자 철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외교부에서 금칙어로 지정한 로마자 영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마자 영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IN 쓰레기통, SIN 죄, NO 아니다입니다. 외교부에서는 BIN의 경우 BEEN으로, SIN의 경우 SHIN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외교부에서 지정된 부정적 의미의 로마자 철자 외에 부정적인 의미로 정식 출판된 사전에 등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정식 출판된 사전의 사본을 제시하여 여권 로마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부정적인 의미와 비슷한 철자인 경우에는 부정적 의미를 사유로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로마자 영문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에서는 혹시나 발생할 출입국 불편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지만 필수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경 여부는 여권명의인 본인의 선택입니다.
국외 장기간 사용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사용해 온 경우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기간 로마자를 사용해 온 경우 이를 증빙한다면 여권 로마자 영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영문자를 해외에서 사용할 것이 아닌 이미 장기간 국외에서 사용한 로마자성명을 계속하여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단, 장기간 국외에서 사용한 로마자 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로마자 성명의 앞 또는 뒤에 병기 표기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장기간 사용해 온 이름이 HONG JAMES인 경우, 한글 이름이 홍길동일 때 HONG JAMES를 그대로 여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글 이름에 맞는 로마자 표기인 HONG GILDONG의 앞 뒤에 외국 이름을 병기하여 HONG GILDONG JAMES 혹은 HONG JAMES GILDONG으로 사용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장기간 국외에서 이미 사용한 로마자 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이나 여권상 로마자 성명과 표기가 다른 경우 해당 로마자 성명으로 외교부 변경 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HONG KILDONG인데 해외에서 장기간 HONG GILDONG으로 사용해 온 경우 KIL을 GIL로 변경하기를 원한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외교부 심사를 받은 후 여권 영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로마자 영문으로 여권 영문을 변경하려고 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외에서 장기간 해당 로마자 영문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외국영주권, 장기체류허가서, 외국여권, 외국 정규 학교 입학증명서, 외국 정규 학교 재학 증명서, 외국 정규 학교 졸업 증명서, 외국 고용계약서, 외국 재직증명서, 해외사업자등록증, 현지법인 설립 계약서 등 국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 로마자 영문과 다른 로마자 영문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 공공기관 발행 서류입니다. 필요시에는 재외공관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신용카드, 국내 학교 서류, 입학 허가서, 어학능력증명서, 단기 어학연수, 로마자 변역본 공증서류, 국내 소재 외국계회사 재직 증명서, 국제운전면허증, 명함, 항공권, 통장 거래 내역, 국내 발급된 주민등록서류 및 출생증명서 등의 영문본에 의한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영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유로 로마자 변경을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사용을 할 영문자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여권 영문 변경 시 제출할 서류를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