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에 대한 포스팅을 총 3차례 했습니다.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사유에 대한 마지막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권 로마자 변경 가능 사유 중 배우자 로마자 성, 해외 이주, 미출국자 및 입국 규제자 동명이인에 대한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로마자 성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 로마자 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이는 외교부의 심사 없이 즉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여권에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은 여권에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박미나라는 여성 분이 홍길동이라는 남편의 성을 여권에 추가하는 경우 여권의 성 부분에 PARK (spouse of HONG)으로 표시됩니다. 보통 아내의 여권에 남편의 성을 기재하지만 원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의 성을 여권에 기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단, 이혼이나 사망 등 혼인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배우자 성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것은 동반 출입국 심사 시 가족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최초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로마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여권 신청서 상 배우자 성 기재란에 배우자의 성만 기재해 주면 됩니다. 재발급 시에도 그대로 배우자 성을 넣고 싶다면 로마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배우자 성 기재란에 배우자 성을 기재하면 됩니다. 반명 최종 여권에 기록되어 있는 배우자 성을 재발급 시 삭제하거나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혼인관계 여부는 여권 접수 담당 공무원이 여권 접수 시 여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만약 여권 시스템 상으로 둘의 혼인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
다음으로 해외 이주를 위한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영문 로마자 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 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 영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의 경우 해외 이주 사증(VISA)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사증(VISA)의 로마자 성명이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외교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심사는 자체 심사와 외교부 심사가 있습니다. 자체 심사는 여권을 신청하는 국내 여권대행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나서 심사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여권을 나오는 데까지 일반적인 여권 재발급과 같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외교부 심사 대상은 외교부에서 심사하여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권 재발급까지 1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외 이주를 위하여 여권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외교부 심사에 해당되므로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외 이주를 위하여 여권 로마자를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는 이주허가서입니다. 외국 영주권이나 이주 사증(VISA) 신청을 위한 준비나 공증서류, 번역서류 및 접수 확인서와 같은 접수 서류에 의한 여권 영문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주허가서 제출 시 해외 이주 신고 완료 후에 변경 심사 가능합니다.
미출국자 및 입국 규제자 동명이인
여권의 로마자 변경을 외교부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여권 제작 후 출입국을 하게 되었을 때 기존 영문으로 출입국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기록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권 영문을 바꿔서 출입국을 하게 되었을 때 여권 위조로 오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에서는 로마자 영문 변경을 엄격하게 사유를 두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여권발급 이후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 시까지 출입국 기록이 하나도 없는 미출국자의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출국자의 경우에는 외교부 심사가 아닌 항상 자체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받기까지 평균 영업일 기준 8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은 시청, 구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로마자 섬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여권 로마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외국 입국 규제자로 등재되어 있어 외국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교부에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출입국 제재를 당한 국가의 대사관 또는 이민청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서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증명서류는 입국 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교부 심사는 자체 심사와 달리 약 1달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권 신청 시기를 잘 고민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