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방법과 소요기간, 영문 로마자 변경 사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사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가르쳐드렸던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사유 중 가장 많은 사유로 선택되는 발음 불일치, 동반 출국, 미성년자 발급 사유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발음 불일치
여권의 로마자 영문이 한글의 이름과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권 로마자 영문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민원인이나 공무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판단됩니다. 외교부 여권과에 질의하여 답변받은 바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한글 이름에 해당하는 영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1% 이상이거나 1만 명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정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권 로마자 영문을 JUNG JI HOON으로 정하여 발급받은 여권이 있는 경우, 재발급 시 JUNG를 JEONG로 변경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성 JUNG를 JEONG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정'이라는 성 또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 JUNG를 여권 영문 로마자로 사용하는 비율이 1% 미만이고, 1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로마자를 JEONG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JUNG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1% 이상이거나 1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발음불일치 사유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여권 접수 담당 공무원이 여권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통계의 수치에 따라 여권 로마자 변경을 허용 혹은 반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우긴다고 해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동반 출국
다음으로 동반 출국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된 경우 여권의 로마자 '성'이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적혀있는 로마자 '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반 출국을 사유로 여권 로마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글 성이 같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외국에 갔을 경우 로마자 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국 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아닌 '성'에 한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에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의 인정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여권에 '정'이라는 성을 JUNG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정'이라는 성이 JEONG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한국어로는 둘 다 '정'이지만 해외에서는 다른 성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JUNG와 JEONG 중 하나의 성을 선택하여 일치시키면 됩니다. 동반 출국을 사유로 여권 로마자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반 출국을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 또는 여행계약서와 입금완납증, 가족 구성원의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항공권은 반드시 일치시키려는 사람과 여권명의인이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여권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발급
최초로 만든 여권이 미성년자 때 만든 것이고, 성인이 되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 때 최초 발급하였다는 사유로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여권법상 미성년자인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성인이 된 만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 영문 로마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때 최초로 발급한 여권은 여권명의인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닌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로마자를 정하여 발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의 의지로 영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한 정상적인 표기일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 심사가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마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만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 철자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때 발급하였다는 사유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때 여권을 최초 발급하여 성인이 되기 전 변경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 때 여권을 최초 발급하였다는 사유로 여권 영문 로마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변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권 자체심사가 아닌 외교부 심사로 요청됩니다. 이 사유는 미성년자 때 본인 의지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의지로 영문을 정하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본인 의지로 1회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때 여권을 최초 발급하고, 성인이 되기 전 이 사유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