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교부 방법은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하는 것과 우편 등기로 여권을 수령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교부 방법 중 방문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교부 시 필요한 신분증, 본인 교부와 대리인 교부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교부 신분증
먼저 여권 교부 시 사용되는 신분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수령 시 확인하는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관학교 학생증, 경찰대학 학생증,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수령할 경우 이름, 사진,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청소년증, 학생증 등입니다. 경찰대학 학생증과 사관학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대학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적성검사 기간이 연장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 여권 업무에 한해서 최종 발급한 여권의 사진 및 관련 문서 조회가 가능하면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기간이 지난 여권은 다른 관공서 및 금융업무 등을 볼 때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하지만 여권 업무에 한해서만 기간이 지난 여권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재발급받기 전에 사용하였던 주민등록증은 효력이 없는 신분증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라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교부
여권 수령은 크게 본인 교부와 대리인 교부로 나뉩니다. 먼저 여권 본인 교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신청은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여권 수령 시 본인의 신분증, 접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방문하여 본인이 여권을 신청하여 본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지참하지 않고 신분증만 지참해도 여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빠른 여권 수령을 위하여 접수증을 지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고 본인이 여권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한 사람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지문대조를 생략하고 인터뷰 및 안면비교를 통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이거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절대 여권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여권을 접수한 민원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여권을 접수한 경우에는 우편 수령이나 대리인 수령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지문인식과 안면인식 모두 진행하여야 여권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교부
마지막으로 여권 대리인 교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대리수령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여권명의인과 반드시 가족이거나 친척일 필요가 없고, 단순한 지인인 경우에도 여권 대리교부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을 친권이 있는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대리 수령 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이나 위임장 없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만으로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더 빠르게 여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과 함께 접수증도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을 법정대리인이 아닌 기타 대리인이 대리 수령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위임자는 여권명의인인 미성년자가 아닌 여권명의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자의 여권을 대리 수령 하는 경우 할머니 신분증, 부 또는 모의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이렇게 챙겨 와야 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자 역시 여권명의인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성인의 여권을 대리인이 교부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여권 대리인 교부 시 위임자의 신분증은 사본 제출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의 신분증은 사본 불가하며 반드시 실물로 들고 와야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