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식으로 인하여 다시 관광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여권 발급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권 발급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여권사실증명 신청 또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여권사실증명서 중에 가장 많이 발급받는 여권발급기록증명서와 여권사본증명서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사실증명서 중 여권정보증명서와 여권실효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여권정보증명서와 여권실효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구비서류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
과거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가 되어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여권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여권 단독으로는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해외 출국 시 신분증보다 여권만 단독으로 들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 명의인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단독으로는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하지만 유효한 여권과 그 여권에 대한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소지할 경우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여권정보증명서는 영사 민원 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정보증명서나 타인의 여권정보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영사 민원 24,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외교부 여권과 혹은 국내 여권업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와 정부 24, 영사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외교부 여권과 혹은 여권업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장당 수수료 1,000원입니다. 여권정보증명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발급일자, 기간만료일, 여권의 종류 및 유형이 표시되며, 국문과 영문으로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실효확인서란 특정 여권이 효력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여권 사실 증명의 일종인 확인서입니다. 여권실효확인서는 국문과 영문 중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여권실효확인서는 여권 명의인이 해외이주자인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실효확인서를 신청할 때는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에 용도와 유형을 구분하여 발급받습니다. 여권실효확인서의 용도는 국내 기관 제출용, 외국기관 제출용, 기타로 나눠지며, 유형은 국문과 영문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외국 고용보험 환불 신청을 위하여 여권실효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반드시 영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정보증명서와 여권실효확인서를 외교부 여권과 혹은 국내 여권업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정보증명서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명의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여권과 창구에 방문하시어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여권 명의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여권 명의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신분증이 없다면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기재된 학생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이 있다면 여권 업무를 보는 것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경우 신분증은 사진으로 촬영된 것은 불가능하고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정부 24 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캡처한 것은 불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와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여권정보증명서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권이 있는 법정대리인 중 한 분이 방문하여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여권시스템 상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대리인이 여권정보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와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실효확인서의 경우에는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고용보험 환불신청을 위하여 여권실효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다르니 외교부 여권과에 문의한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