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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및 크기, 사진품질, 배경에 대한 여권규정

by eseo이서 2024. 5. 15.

요즘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여권 사진도 집에서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권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국제 신분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규정이 까다로우며, 현재 본인의 얼굴과 가장 유사하고 여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문제로 인해 해외 출입국 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 때 경각심을 가지고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을 제출할 것을 명심하도록 합니다. 여권 사진 규정은 눈, 코, 입, 배경, 장신구 등 세분화하여 포스팅할 필요가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사진 규격 및 크기, 사진품질, 배경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 및 크기

여권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규격 및 크기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사진의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이는 온라인 여권 신청과 여권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턱에서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3.6cm 사이여야 가능합니다. 즉, 얼굴과 머리 부분의 길이를 합쳤을 때 3.2~3.6cm 사이여야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사진의 기준에 맞춘 사진은 여권 신청 시 얼굴 사이즈로 인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은 한 번 발급하면 성인의 경우 10년, 미성년자의 경우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여권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여권 발급 때 이미 사용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라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사진을 2024년 1월 1일에 찍어 이틀 후인 1월 3일에 여권 신청하여 발급받아 사용 중 여권을 분실하여 2024년 3월 1일에 재발급받는 경우 1월 3일 여권 발급 때 사용했던 여권 사진을 3월 1일 여권 신청 시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경우 하루만 지나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이전 여권에서 사진 사용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여권 접수 시 여권 접수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놓치고 여권이 발급됐을 경우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진품질

여권 사진은 출입국 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므로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변형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 실물과 가장 유사한 사진이어야 출입국 시 불편함을 겪지 않기 때문에 사진관에서 촬영 시 과도한 포토샵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토샵으로 주름, 점 등을 지울 경우 출입국 시 타인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포토샵을 하지 않은 깨끗한 사진 원본 그대로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도록 합니다.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올바른 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해야 하며, 여권 대행기관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진을 반드시 정상적인 인화지에 인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권 사진은 잉크 자국이나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사진만 가능하며, 사진이 구겨지거나 훼손이 분명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사진의 여분을 요청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깨끗한 사진 여러 장을 챙겨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사진은 선명해야 하며 저품질로 인해 사진이 흐릴 경우 출입국 시 본인확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 사진 반려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명을 과다하게 받아 얼굴인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여권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배경

여권 접수 중 가장 많이 반려되는 항목 중 하나는 배경입니다. 여권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 원칙입니다. 또한 테두리가 있으면 안 되고, 얼룩 없는 깨끗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하얀색 배경에 반드시 여권 명의인 본인만 촬영된 사진이어야 가능하며, 배경에 그림자나 얼룩이 있는 경우는 반려됩니다.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림자로 문제 되는 경우가 없지만, 사진관에서 사진기사 촬영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 개인이 직접 촬영하는 경우 하얀색 배경에서 촬영 시 빛으로 인한 그림자가 생겨 사진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하얀색 벽지에서 촬영한 경우 미세하게 무늬가 있는 벽지라면 여권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권 사진의 배경은 조금의 얼룩과 무늬도 없는 깨끗한 하얀색 단색 배경이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은 흰색 단색 배경이기 때문에 여권 사진 찍기 전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합니다. 흰색 옷을 입을 경우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아서 얼굴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흰색 배경에 흰색 옷을 입고 찍는 경우 배경과 옷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여권 신청 반려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권 사진을 찍을 때는 가능하면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이 여권 사진을 스캔하여 여권이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캔했을 때 완전한 하얀색 옷이 아니더라도 배경과 옷의 색 구분이 어렵다면 실물 사진 상 옷의 색과 관계없이 반려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