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실증명 서류에는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여권사실증명 중 가장 많이 발급하는 서류는 여권발급기록증명서와 여권사본증명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발급기록증명서와 여권사본증명서 그리고 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먼저 여권발급기록증명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기록증명서란 여권명의인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발급받았던 여권에 대한 기록을 서류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발급된 여권의 정보와 현황을 나타낸 증명서입니다. 여권발급기록 증명서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발급일자, 기간만료일, 여권의 종류 및 유형, 반납정보 등이 서류에 적혀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계약이나 비자 발급 시에 여권발급기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서류입니다. 여권발급기록증명서는 여권업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 24, 영사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기록증명서는 다양한 언어로 출력하는 것은 불가하며, 영문과 국문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여권발급기록증명서의 수수료는 장당 1천 원이며,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하는 경우는 무료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본인의 여권발급기록증명서를 출력하는 경우 여권대행기관에 방문하는 것보다 가까운 무인발급기에서 출력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모두 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기록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하는 경우는 바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지문 인식이 잘 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유리합니다. 여권대행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접수 대기 시간 제외하고 접수 후 교부까지 평균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여권사본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란 여권 명의인이 여권 사본의 정부인정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여권사본증명서를 소지했을 때 영사관에서의 여권 발급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어 해외 출국 전 많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여권사본증명서는 주로 해외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사본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실물 여권을 스캔하여 등록해야 하므로 정부 24나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여권대행기관에 실물 여권을 들고 방문하여 여권사본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권사본증명서는 여권 개인정보면과 서명란을 스캔한 것을 증명서로 출력한 것이므로 여권에 서명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물 여권에 정자로 서명을 하신 후 여권사본증명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본증명서의 수수료는 장당 1천 원입니다. 여권사본증명서는 다른 서류보다 여권을 스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접수부터 교부까지 접수 대기 시간 제외하고 평균 15분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발급기록증명서와 여권사본증명서를 여권대행기관 창구에서 발급받는 경우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권발급기록증명서와 여권사본증명서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여권명의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여권발급기록증명서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권사본증명서는 여권스캔을 해야 하므로 여권을 반드시 실물로 들고 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는 여권대행기관 창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고, 여권대행기관 홈페이지 혹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혹은 여권을 제출하는 경우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은 법정대리인 신청과 기타 대리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여권사본증명서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여권 실물을 제출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은 사본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실물로 들고 와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여권 시스템에서 공무원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에 한합니다. 기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여권명의인이 작성한 위임장, 여권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본 증명서는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 여권명의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