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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본인 발급, 대리 발급, 외국인 부모 발급 구비서류

by eseo이서 2024. 5. 18.

예전에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성한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신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여권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부모가 자녀 여권을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 또한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발급

미성년자의 여권은 친권이 있는 법정대리인 중 한 명이 외교부 여권과 혹은 국내 여권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여권명의인인 미성년자 본인이 본인 여권을 법정대리인에게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본인 여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친권 있는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여권명의인 본인의 신분증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서명란에는 친권 있는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서명란에는 모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하며, 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서명란에는 부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아닌 부 또는 모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에는 부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모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에는 모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여권 접수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시스템 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법정대리인과 여권명의인이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와야 합니다.

대리 발급

미성년자 여권은 말씀드렸듯이 친권이 있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18세 이상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여권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촌 이내 친족이 미성년자의 여권을 대리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청일 경우와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친권 있는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명의인 미성년자와 여권 신청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미성년자 여권 본인신청과 같이 서명란에는 친권이 있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임한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되는 서명은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것과 동일한 인감도장이 기재되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서명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부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란에도 부의 것이 기재되어야 하고, 모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란에도 모의 것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위임한 부 또는 모와 여권명의인인 미성년자, 신청하러 온 대리인 세 사람의 관계가 모두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의 모의 위임을 받아 외할머니가 신청하는 경우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모(본인), 여권 명의인 미성년자(자녀), 외할머니(모의 모)의 관계가 모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면 됩니다.

외국인 부모 발급

외국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한국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권명의인인 미성년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성명, 외국인등로번호 13자리 모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외국인 부 또는 모는 친권을 행사하여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성명 및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날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 또는 모 1명이 한국인일 경우 한국인 부 또는 모가 방문하여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거나 성명 및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인 부 또는 모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부 또는 모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일반적인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 구비서류, 진행절차와 같습니다. 만약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인 부 또는 모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친족의 미성년자 여권 대리발급과 구비서류, 진행절차가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증명서에 찍힌 것과 일치하는 인감도장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서명과 같은 날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 부 또는 모가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실물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은 외국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