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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발급대상, 제출서류, 유효기간

by eseo이서 2024. 5. 24.

여권에는 일반여권뿐만 아니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여권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용여권이란 무엇인지, 발급대상, 제출서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여권 발급대상

먼저 관용여권이란 무엇인지,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여권이란 여권법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공무 목적 국외여행을 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여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입니다. 둘째,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입니다. 셋째,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 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입니다. 넷째,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과 그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입니다. 다섯째,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관용여권 제출서류

다음으로 관용여권 제출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용여권 신청자가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본인인 경우 공통 제출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공무원증 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소속기관의 협조공문입니다. 공무원증을 제출하는 경우 재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공무원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 국외여행계획, 현역군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는 국방부 공문으로 갈음하며 사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 사관생도인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관용여권 발급자가 대상자인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일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파견 공무원의 신분증, 소속기관의 협조 공문이 공통서류입니다. 추가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만 18세 미만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병역관계서류,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24세 이상 미혼인 자녀 동반 시 동반자녀 확인서, 생활능력 관련 증빙서류, 장애 관련 증빙서류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의 경우 공통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파견 공무원의 신분증, 소속기관의 협조 공문입니다. 추가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생활능력 관련 증빙서류, 대상자에 한해 장애 관련 증빙서류입니다.

관용여권 유효기간

마지막으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경우는 관용여권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정부파견 의료요원과 태권도 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 재외공관 행정직원 모두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발급됩니다.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 중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의 관용여권 유효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은 단기 출장자의 경우 관용여권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 중 국외주재원은 관용여권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동반가족의 경우에는 파견기간+6개월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인 육군, 해군, 공군 사관생도, 육군 3 사관학교 생도, 일반 사병, 해외파병 사병, 국방부 소속 국가대표선수는 관용여권 유효기간이 2년 또는 3년입니다. 그 외 예외적 발급대상자인 지방의회 의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공무원 등, 그밖에 해당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은 사안별로 심사 후 2년 또는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동반가족의 경우에는 파견기간+6개월입니다.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여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민원인이 원한다고 해서 유효기간을 늘려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